노무상담
주몇일 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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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uny0**3
2020-01-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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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희가 주 7일 매일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주 6일로 되어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돈은 다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돈을 덜받거나 이럴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0:00
임금은 실제 발생한 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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