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은거 퇴직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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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bn1
2020-01-13 16:41
0
11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까지만 하고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주에 18시간씩 일하고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직후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34
노동법상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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