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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61**1
2020-01-13 16: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월~금 오후2시부터 새벽2시까지
12시간씩 총 5개월 2일 근무했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 모두 포함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이고 따로 휴게시간은없습니다 !
12시간씩 총 5개월 2일 근무했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 모두 포함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이고 따로 휴게시간은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33
월급의 구체적인 산정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함으로
센터에서 월급 산정의 타당성을 판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센터에서 월급 산정의 타당성을 판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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