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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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82**9
2020-01-13 11: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2019.07.11 - 2019.08.31 하루에 4.5시간 주 3-4일
2019.09.01 - 2020.12.31 하루에 8시간 주2일
2020.01.01 - 2020.01.10 하루에 8시간 주3-4일
이렇게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내용이 바뀔 때 총 3번 썼습니다. 약 2개월(조금 모자람) 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사측에서는 1월 31일까지 밀린 11월 월급 70%와 12월 월급 100%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월급을 한 달치 밀렸었고 이번에도 역시 구두약속인지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차피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해도 퇴사일로부터 2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 뭘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4대보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건 저는 조건이 맞지 않으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인 퇴사라고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한 이유는 지속되는 임금체불이었습니다. 이때도 자발적인 퇴사라고 간주되는 건가요? 급여가 2개월 밀리다가 딱 퇴사일에 11월 월급 30% 들어왔습니다. 2개월로 쳐주지 않는 건가요? 이러니까 물음표 살인마같네요..
죄송합니다. 속이 답답해서 막 쏟아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제일 중요)
-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가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건 자체가 불충족했으니 갈 필요조차 없는 걸까요. 혹시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2019.07.11 - 2019.08.31 하루에 4.5시간 주 3-4일
2019.09.01 - 2020.12.31 하루에 8시간 주2일
2020.01.01 - 2020.01.10 하루에 8시간 주3-4일
이렇게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내용이 바뀔 때 총 3번 썼습니다. 약 2개월(조금 모자람) 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사측에서는 1월 31일까지 밀린 11월 월급 70%와 12월 월급 100%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월급을 한 달치 밀렸었고 이번에도 역시 구두약속인지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차피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해도 퇴사일로부터 2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 뭘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4대보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건 저는 조건이 맞지 않으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인 퇴사라고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한 이유는 지속되는 임금체불이었습니다. 이때도 자발적인 퇴사라고 간주되는 건가요? 급여가 2개월 밀리다가 딱 퇴사일에 11월 월급 30% 들어왔습니다. 2개월로 쳐주지 않는 건가요? 이러니까 물음표 살인마같네요..
죄송합니다. 속이 답답해서 막 쏟아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제일 중요)
-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가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건 자체가 불충족했으니 갈 필요조차 없는 걸까요. 혹시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3:18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입일수는 단순히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급여지급을 받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받는 날 기준으로 180일은 안 되는 것을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입일수는 단순히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급여지급을 받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받는 날 기준으로 180일은 안 되는 것을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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