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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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82**9
2020-0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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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2019.07.11 - 2019.08.31 하루에 4.5시간 주 3-4일
2019.09.01 - 2020.12.31 하루에 8시간 주2일
2020.01.01 - 2020.01.10 하루에 8시간 주3-4일

이렇게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내용이 바뀔 때 총 3번 썼습니다. 약 2개월(조금 모자람) 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사측에서는 1월 31일까지 밀린 11월 월급 70%와 12월 월급 100%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월급을 한 달치 밀렸었고 이번에도 역시 구두약속인지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차피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해도 퇴사일로부터 2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 뭘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4대보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건 저는 조건이 맞지 않으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인 퇴사라고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한 이유는 지속되는 임금체불이었습니다. 이때도 자발적인 퇴사라고 간주되는 건가요? 급여가 2개월 밀리다가 딱 퇴사일에 11월 월급 30% 들어왔습니다. 2개월로 쳐주지 않는 건가요? 이러니까 물음표 살인마같네요..

죄송합니다. 속이 답답해서 막 쏟아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제일 중요)
-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가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건 자체가 불충족했으니 갈 필요조차 없는 걸까요. 혹시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3:18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입일수는 단순히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급여지급을 받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받는 날 기준으로 180일은 안 되는 것을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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