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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는 주후수당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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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ㄹㄹㄹㄹ바몬
2020-0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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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2월 23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크리스마스 하루 제외 8일동안 결근없이 일했습니다.

첫주(23일~29일)은 46시간 일했고
둘째주(30일~31일 이틀)은 19시간 일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주휴를 못받아서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주휴 한주를 풀로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풀로 근무 예정일 경우에만 지급이기때문에 단기는 지급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하네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 대상이 맞는게 아닌가요??
이경우 첫째주 둘째주 다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2:09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다음주 풀근무예정이 아니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둘째주는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첫쨰주에 한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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