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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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ee0**0
2020-01-13 13:30
0
2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데스크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갑이 지시하는 업무 일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명목으로 데스크 업무보다는 이사짐센터 직원이나 청소 용역에게 시킬만한 업무를 지시하는데, 해당 업무들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업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 다소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3:42
회사가 지시하는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위험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는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어느정도는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하더라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어느정도는 생각보다 일이 힘들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를 넘어서면 안되는데 그 어느정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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