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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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ee0**0
2020-01-13 1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데스크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갑이 지시하는 업무 일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명목으로 데스크 업무보다는 이사짐센터 직원이나 청소 용역에게 시킬만한 업무를 지시하는데, 해당 업무들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업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 다소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명목으로 데스크 업무보다는 이사짐센터 직원이나 청소 용역에게 시킬만한 업무를 지시하는데, 해당 업무들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업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 다소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3:42
회사가 지시하는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위험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는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어느정도는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하더라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어느정도는 생각보다 일이 힘들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를 넘어서면 안되는데 그 어느정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어느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어느정도는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하더라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어느정도는 생각보다 일이 힘들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를 넘어서면 안되는데 그 어느정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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