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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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7
2020-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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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주전 시급만원에 8시간 근무공고를보고 하루 일한뒤
8만원 지급받았구요.
몇일뒤 문자로 일할수있냐고 연락이 와서 근무했는데 8시간이 초과되고 4시간더 일하였는데 초과하여 일한시간도 시급만원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50
1일 8시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무로
5인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150%를 적용받고
5인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00%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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