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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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gns9**2
2020-0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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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매월 1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마지막주는 화요일까지고

수요일부터는 이번달로 넘어왔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48
보통은 이번달 월급에 전달 마지막 주와 이번달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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