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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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h4**2
2020-01-13 09: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2월달부터 일했는데 12월 26.27.28.29일하고 30일쉬고 31일 일했거든요 월급은 175만원이고요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너무 적게 나와서 물어보니 12월이 31일까지있고 그중 오일일하고 하루 주휴수당 포함으로 175/316이렇게 계산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것 보다 적게계산이되는데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전 그냥 알바생인데 고용된거라 그런거다 그러시는데 이래가 안되서요
전 그냥 알바생인데 고용된거라 그런거다 그러시는데 이래가 안되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37
175/316로 기재한 것은 175/31*6의 오기인 것이죠?
월급을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을 곱하여 계산한 것인데,
노동법상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나, 실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좀더 계산될 수도 있고, 적게 계산될 수도 있으나
1달이 지나면 법적 계산 방식과 같아짐으로 계산 편이상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시급에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을 곱하여 계산한 것인데,
노동법상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나, 실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좀더 계산될 수도 있고, 적게 계산될 수도 있으나
1달이 지나면 법적 계산 방식과 같아짐으로 계산 편이상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시급에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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