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9년~2020년 사이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UABC
2020-01-13 09: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저희는 유동적으로 1주일 단위로 최소 3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스케줄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하였으나 면접 당시 한달의 수습기간이 있을거라 예고하여 7600원을 받고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이 매월15일에 들어오는데 19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월급이 들어오는데 정확히 한달 수습기간을 치면 1월7일 이후에는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나와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또한 2020년부터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올랐기에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이상인 7731원 이상으로 급여가 나와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하였으나 면접 당시 한달의 수습기간이 있을거라 예고하여 7600원을 받고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이 매월15일에 들어오는데 19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월급이 들어오는데 정확히 한달 수습기간을 치면 1월7일 이후에는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나와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또한 2020년부터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올랐기에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이상인 7731원 이상으로 급여가 나와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39
급여가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정된 것이라면, 2020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급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