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기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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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13**8
2020-01-13 02: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6,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내가 이 기간까지 일하겠다 라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안끝났는데 무기한 휴무라면서 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27
노동법상 휴업이 되며, 휴업수당으로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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