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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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81**0
2020-01-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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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에 8350원때 주휴수당이 10020원이엿는데 올해
최저시급으로 해서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21
주휴수당이 시급의 20%임으로
최저시급 8,59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0,308원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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