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2일째고 급여지급방법을 알고싶은데 사장님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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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모로
2020-01-13 0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2일째고 알바오면 급여를 언제 어떻게받는지 계약서를 작성하려했는데 2일째 제가있는시간에 사장님은 안계시고 서빙이모님들과 조리사분들만 계십니다. 제급여를 물어봐도 모르실것같은데 사장님 번호를 달라고해야할까요? 그리고 7-12시(밤) 근무인데 제가 10-12시까지 혼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바 첫날 알게되었습니다. 손님이 있는 채로 저만있는거라 술도 파는 곳인데 취하신 분이 주정을부리시거나 해코지를하시면 여자이고 21살인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그시간엔 밖에 인적도 드물고... 이런 이유로 2일만에 알바를 관두고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1:03
근로계약은 사장이나 사장을 대신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누구와 얘기되어 근무를 시작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조건과 급여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면
나중에 사장이 다른 얘기를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과 얘기된 뒤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누구와 얘기되어 근무를 시작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조건과 급여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면
나중에 사장이 다른 얘기를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과 얘기된 뒤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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