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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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5**0
2020-01-13 00:33
0
1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7,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5-24일 단기로 일9시간씩 매일 일하기로 가정했을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25
1주 주휴수당이 성립합니다. 주휴수당 8시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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