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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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33**9
2020-01-13 00:12
2
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1월에 주5일 매일 4시간 근무에 4대보험포함 70만원(주휴 수당포함)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약간 적게 받는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정상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급여 인상을 요구하니 인상은 안된다고 해서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 미이용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59
1. 회사는 급여를 인상해 줄 법적의무는 없음으로 임금 인상이 안된다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이 됨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30006**8
    2020-0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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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못받아요~

  • NV_26733**9
    2020-01-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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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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