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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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u**1
2020-01-12 23: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9년 12월 20일 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1월 1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일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10일까지 각10시간씩 일을나갔습니다.
12월에 일한것을 1월 급여일에 주고 1월에 일한것을 2월 급여일에 준다는데 주휴수당까지 준다고 하는데 12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하고 1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2월에 일한것을 1월 급여일에 주고 1월에 일한것을 2월 급여일에 준다는데 주휴수당까지 준다고 하는데 12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하고 1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57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근무시간의 20%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주 8시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최대 1주 8시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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