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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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u**1
2020-01-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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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12월 20일 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1월 1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일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10일까지 각10시간씩 일을나갔습니다.
12월에 일한것을 1월 급여일에 주고 1월에 일한것을 2월 급여일에 준다는데 주휴수당까지 준다고 하는데 12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하고 1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57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근무시간의 20%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주 8시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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