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수령 했을때의 퇴직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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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23**5
2020-01-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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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일은 약 2년3개월정도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1월 11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여쭤봣더니 처음 일할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수령을 하기로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은거라서 받을 수 없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년 1월 12일 사장님께서 갑자기 19년도 3월부터 19년도 12월까지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서명하라고 하여서 하였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거같아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1.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을 전액 수령하였으면 세금을 떼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 만약 받는다거나 못받는다면 지금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55
1.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을 전액 수령했다는 것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과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으니
대신 납부한 세금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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