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태로 인한 해고조치시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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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55**5
2020-01-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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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씨씨티비를 활용한 근무태도 지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오늘부로 아예 빠졌습니다 저 또한 씨씨티비로 근무상태를 지적하는 모습에 지친상황이라 그냥 알겠다하고 받아들인 상태이구요 1월 들어 지금까지 일한건 해고당한 오늘 저녁 9시 50분쯤 정산받았지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언급도 없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업무상의 청소상태나 업무외적 지시사항을 어긴걸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외수당 지급대상일시 사업주에게 지급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며
통상임금의 30일치라고 하는데 제 근무시간이 주마다 스케쥴이 맞춰지고 11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인데 이때 통상임금은 그럼 시급x11시간으로 계산 후 30일치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58
1.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제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곳입니다.
2. 통상임금 계산이 복잡해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주마다 스케줄이 달라지면 소정근무시간이 무엇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받은 월급이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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