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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6**2
2020-01-12 21: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팩트
1. 2019.11.29부터 일주일에 4-6일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5일씩 일했습니다.
2. 알바 스케줄을 매주 사장님께서 짜주고 계십니다. 매주 카톡으로 통지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으며 면접볼 때 사장님께서 이름, 알바 경력, 일주일에 몇번 일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제 답을 a4용지에 적은 것이 다입니다.
4. 알바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5. 사장님과 마찰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1시간정도 대화를 하였고 제기준에선 무난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6. 이번주 스케줄이 나왔는데 하루만 일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카톡)
7.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습니다.
8. 3개월 수습기간이며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9.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1 제가 근로계약서을 써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1-2 가능하다면 사장님깨서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나 사장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이제까지 5일정도 일했으니 앞으로도 5일 일하자고 요구가 가능합니까?
4 다른 문제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1.29부터 일주일에 4-6일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5일씩 일했습니다.
2. 알바 스케줄을 매주 사장님께서 짜주고 계십니다. 매주 카톡으로 통지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으며 면접볼 때 사장님께서 이름, 알바 경력, 일주일에 몇번 일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제 답을 a4용지에 적은 것이 다입니다.
4. 알바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5. 사장님과 마찰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1시간정도 대화를 하였고 제기준에선 무난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6. 이번주 스케줄이 나왔는데 하루만 일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카톡)
7.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습니다.
8. 3개월 수습기간이며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9.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1 제가 근로계약서을 써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1-2 가능하다면 사장님깨서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나 사장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이제까지 5일정도 일했으니 앞으로도 5일 일하자고 요구가 가능합니까?
4 다른 문제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51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2. 법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30만원~100만원 선에서 벌금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을 서로 약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5일 일하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기존에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아님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30만원~100만원 선에서 벌금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을 서로 약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5일 일하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기존에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아님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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