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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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5**9
2020-01-12 18: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5번 일을 나가며 하루에 6시간동안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1일 부터 시작하는게 아닌 1월 18일부터 나갈 거 같은데
월 말에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 2주단위로 묶어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25일에 한번 받고 계속 쭉 일하다 2월 1일에 또 받는 그런건 가요? 월급으로 따지면 1월엔 주휴수당이 한번 나오고 2월에 2번 나오는 건가요?
알바를 1일 부터 시작하는게 아닌 1월 18일부터 나갈 거 같은데
월 말에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 2주단위로 묶어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25일에 한번 받고 계속 쭉 일하다 2월 1일에 또 받는 그런건 가요? 월급으로 따지면 1월엔 주휴수당이 한번 나오고 2월에 2번 나오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47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의 20%가 되며 최대 8시간을 넘지는 못합니다.
주5일, 하루 6시간 일했으면 주30시간 근무임으로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다만, 1주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의 20%가 되며 최대 8시간을 넘지는 못합니다.
주5일, 하루 6시간 일했으면 주30시간 근무임으로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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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