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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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08**9
2020-01-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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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년 12월 급여관련 세금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11-7시 휴게시간 1시간 = 총 7시간씩 주 14시간을 근무 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쁘거나 한가한 경우) 탄력적으로 +-1시간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19년 12월
1주차 7시간(58,450원) - 최저 8,350원
2주차 14시간(116,900원) - 최저 8,350원
3주차 14시간(116,900원) - 최저 8,350원
4주차 14시간(116,900원) - 최저 8,350원
5주차 31시간(310,620원) - 주휴 10,020원

총 719,770원 (세전)으로 3.3% 세금공제 시
696,017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입금된 금액은 8.41%의 세금이 공제되었습니다.

이거를 점장님께 여쭤보았는데 월 5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더 공제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4대보험이 적용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개인사업장이 아니며, 점장을 고용하여 기업에서 관리하는 요식업 지점입니다.

고용형태는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52
세금 적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하는 근로자임으로 근로소득세 적용대상이고, 4대보험중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60시간이상 또는 월8회이상 근무시 적용이라 좀 애매해 보입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 적용하는 것이고, 8.41%는 기타소득세 적용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적법한 세금 납부 방식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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