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조기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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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51**4
2020-01-12 18: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조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사본은 받지못했어요
저 포함 알바3명, 총 직원 3명인 사업장입니다
저 포함 알바3명, 총 직원 3명인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46
조기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도의상 후임자 구할 시간을 드리는게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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