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은 52시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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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ogm**2
2020-01-12 17:26
1
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오픈,마감 로테이션 근무하기로 했는데 아직 초반이고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 15:00-23:00/16:00-24:00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이 되는건가요??점장에게 물어봤을땐 알바들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준다고 하는데 직원은 52시간 이상 되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혹은 야간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직원으로 세무소 통해 올려뒀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 계약서등 사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45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직원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됩니다.
직원도 당연히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되며, 월급 책정시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lwogm**2
    2020-01-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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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간수당은 포함이 안되는 것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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