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은 52시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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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ogm**2
2020-01-12 17: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오픈,마감 로테이션 근무하기로 했는데 아직 초반이고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 15:00-23:00/16:00-24:00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이 되는건가요??점장에게 물어봤을땐 알바들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준다고 하는데 직원은 52시간 이상 되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혹은 야간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직원으로 세무소 통해 올려뒀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 계약서등 사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45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직원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됩니다.
직원도 당연히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되며, 월급 책정시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직원도 당연히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되며, 월급 책정시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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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확인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간수당은 포함이 안되는 것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