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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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29**3
2020-0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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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리학원에서 세후로 160을 받고 있어요
격주 토요일 휴무, 고정 일요일 휴무라 주5, 주6을 격주로 하고 있어요
11시 출근해서 9시 퇴근에 휴식시간 2시간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지만 지켜지지는 않아요
중식포함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먹어야하고 반찬거리를 사주지 않아서 밥에 계란후라이로만 먹고있어요
그나마도 달걀시켜주기 싫어하고 먹는갯수 카톡에다 보고해야해요
강사수가 총 11명인데 아동폭력 예방이런거 수강하는건 5명만 하는걸 보니 등록을 5명만 해둔것같아요
처음 입사에는 3개월 후에 월급이 올라간다, 법이 바뀌어서 수습기간이 6개월이다, 1년째 되는날에 월급이 올라간다..

지금 제가 하는일이 요리 강습, 학원청소, 재고관리, 원장님 커피심부름 밥차리고 설거지하고 물건 들어오는거 받아서 정리하고 커리큘럼짜고 재료준비하고 레시피까지 쓰고있요
처음 입사할때는 그냥 요리강습만하고 재료정리나 간단한 학원 청소만 한다고 해서 한거였는데 청소나 심부름은 그렇다고 치지만 커리큘럼이나 레시피 작성은 계약외의 일이고 추가 수당도 없습니다
1년째 되는날 그만두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제 고용상태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33
퇴직금은 1년 근무시 발생함으로 퇴직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그냥 퇴직하면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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