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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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겅
2020-0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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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에 퇴직했는데 관련법을 찾아보니 퇴직일 이후 14일 내에 급여를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떤 곳은 합의한 월급날에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저는 3일만 근무하고 해고당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서 합의된 월급날이 없는데 퇴직후 14일인 17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42
사업주는 임금을 퇴직일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17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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