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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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do0**7
2020-0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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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1주일에 6일 4시간씩 근무 후 시급8500원으로 계산하여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초반에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물었을 때 사장님께서 그런건 없다고 하셨고,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주휴수당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던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있는데 사업장쪽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알아보니 3자대면 과정이 있던데 참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41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성립되며,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형사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진정인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인 조사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담당 감독관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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