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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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88**5
2020-0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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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345,678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5일 하루 4시간씩일하고있었습니다
1.개천절 크리스마스 등등 빨간날 워래일하는시간보다 더 일찍불러서 일하게했는데 이건 시급외의 추가금을 받을수있나요?
2.갑자기 전날 내일 가게쉰다고 통보하고 그다음날나오라는식으오하는건 일 못한날에대한보상을 받을수있나요?
3.멋대로 가게를 일찍닫고 제가 원래 일해야하는시간보다 적게 일하게 하면 그거 보상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37
1. 원래 약정된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를 한 것은 연장근무가 됨으로 연장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약정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일을 못시키는 경우는 휴업임으로
휴업수당으로 7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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