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휴일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ehdgns5**7
2020-01-12 14:33
1
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공휴일수당이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 일때라는 조건이 있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금토일 6시30분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 가집니다 상시근로자 5명이상이라는데 그 가게에서 사업주빼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라는것을 의미하는건가요? 파견근로자빼고 일용직,알바,단순직 등을요 아니면 그 하루일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빼고 5명이상이라는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전자대로하면은 5명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날마다 일하는 사람수 변동도 있는 편입니다. 공휴일수당이라는게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빨간날, 즉 일요일을 의미하는데 이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르나요? 정확히 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6:16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운영하는 날에 일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은 사업장 운영하는 날에 5인이상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ehdgns5**7
    2020-01-13 16:21
    신고하기
    차단하기

    운영하는 날이라는게 그 해당 일에 있는 직원수를 의미하는건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