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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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ㄴㅌㅅㅅㅈ
2020-01-12 14:21
1
8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주에 1일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총6시간이고 6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시는데 아직 2주가안되서요
2주뒤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두가지다 신고할수
있나해서요 솔직히 작은회사도 아니고 괘씸한데
6만원은 못받더라도 근로계약서 과태료라도 물게해주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6:17
1일 단가일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ㅅㄴㅌㅅㅅㅈ
    2020-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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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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