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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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j1**2
2020-01-12 11: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고 단기알바입니다. (2월까지 근무합니다.)원래는 매주 월요일 휴무로 알고있다가 근무 중 본사사정으로 인해 격주 월요일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1. 그래서 한 주는 7일 근무, 다른 한 주는 6일 근무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럴때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격주 월요일은 제외한 일자에 개인사정으로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주 7일 근무하는 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3. 설날과 같은 빨간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이때 휴일수당 지급 되나요?
1. 그래서 한 주는 7일 근무, 다른 한 주는 6일 근무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럴때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격주 월요일은 제외한 일자에 개인사정으로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주 7일 근무하는 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3. 설날과 같은 빨간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이때 휴일수당 지급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8:03
1.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8시간을 넘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이 휴일이 될 것임으로 휴일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회사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설날이 300인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적인 휴일이 아니라서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쉬는 날이 휴일이 될 것임으로 휴일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회사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설날이 300인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적인 휴일이 아니라서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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