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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95**2
2020-01-12 11: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인데 주말 운영이 어려워져,
이번주 수요일8일에 운영이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에 출석했더니 짤린거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에 대해서 미리 엄청 생각하고 갔는데
바로 한달 임금은 나간다고 해서(녹음본있음)
갑자기 긴장이 풀렸고
이중계약이니 뭐니 얘기해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축소로인해 사직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2일은 일했고 +30일(주말이니 8번)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
그래서 물어보니까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1월분 임금은 주겠죠.?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번주 수요일8일에 운영이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에 출석했더니 짤린거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에 대해서 미리 엄청 생각하고 갔는데
바로 한달 임금은 나간다고 해서(녹음본있음)
갑자기 긴장이 풀렸고
이중계약이니 뭐니 얘기해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축소로인해 사직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2일은 일했고 +30일(주말이니 8번)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
그래서 물어보니까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1월분 임금은 주겠죠.?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8:05
기다려보시고 급여가 생각과 다르면 사장님과 얘기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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