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560**4
2020-01-12 12: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틀 정도 근무 후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
는데 이때 이틀 근무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도 피해을 끼쳤으니 못 받는게 당연한 걸까요?
는데 이때 이틀 근무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도 피해을 끼쳤으니 못 받는게 당연한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6:27
노동법상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사실상 일시킨 것 별로 없이 급여만 지급해야 하니 언짢겠지만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사실상 일시킨 것 별로 없이 급여만 지급해야 하니 언짢겠지만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