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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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60**4
2020-01-12 12:05
0
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틀 정도 근무 후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
는데 이때 이틀 근무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도 피해을 끼쳤으니 못 받는게 당연한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6:27
노동법상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사실상 일시킨 것 별로 없이 급여만 지급해야 하니 언짢겠지만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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