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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52**8
2020-01-11 23: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토,일 12시-19시(휴게 14:00-14:30)이고, 시급은 9153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간은 토,일 12시-20시(휴게 15:00-15:30)이고, 시급은 8500원이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 할 수 있는거라곤 사장님이 달력에 매일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적어두었는데(휴게시간은 적어두지 않음) 다 사진 찍어둔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력 사진을 증거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인 주 15시간으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실제 시간은 토,일 12시-20시(휴게 15:00-15:30)이고, 시급은 8500원이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 할 수 있는거라곤 사장님이 달력에 매일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적어두었는데(휴게시간은 적어두지 않음) 다 사진 찍어둔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력 사진을 증거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인 주 15시간으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8:07
달력 사진이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노동청 감독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1년 경과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1년 경과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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