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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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74**2
2020-01-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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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주5일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8일 수요일 1/24일(쉴 예정) 금요일에 쉬었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1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저는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하였는데 사장님은 알바를 안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알바생이 안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지 해야하고 빨리 구해지면 인수인계 후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건 안된단고 말을 했지만 그럴경우 제가 꼭 1월을 넘어서 일을 해줘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5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발생하며,
결근할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1월말에 퇴사하면 됩니다.
1월말이후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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