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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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74**2
2020-01-11 23:2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주5일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8일 수요일 1/24일(쉴 예정) 금요일에 쉬었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1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저는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하였는데 사장님은 알바를 안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알바생이 안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지 해야하고 빨리 구해지면 인수인계 후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건 안된단고 말을 했지만 그럴경우 제가 꼭 1월을 넘어서 일을 해줘야하나요??
1/8일 수요일 1/24일(쉴 예정) 금요일에 쉬었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1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저는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하였는데 사장님은 알바를 안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알바생이 안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지 해야하고 빨리 구해지면 인수인계 후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건 안된단고 말을 했지만 그럴경우 제가 꼭 1월을 넘어서 일을 해줘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5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발생하며,
결근할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1월말에 퇴사하면 됩니다.
1월말이후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근할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1월말에 퇴사하면 됩니다.
1월말이후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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