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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l3**2
2020-01-11 20: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4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푸드스타일링 회사에서 드라마촬영현장 어시스트를 당일 알바를나갔습니다.
드라마촬영현장에서 드라마촬영에 쓰이는 음식들을 세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6시간씩 일하며 하루 일당으로 5만원이라 했는데
받은 돈을 보니 483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한테 물어보니
세금 3.3%를 떼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임금도 이게 맞게 계산된건지...
새벽6시에 사무실에 가서 차를 타고 촬영현장까지 30분가량 이동하고 촬영을 4시간정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30분가량 이동해서 사무실복귀 후에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한뒤에 밥을 30분가량먹고 장을 보고 다음촬영을 위해 식재료와 기물들을 챙기고(1시간 30분소요) 다시 차를 타고 촬영현장까지 1시간쯤 이동을 해서 촬영시작전부터 준비를 해서 7시간가량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은 일당은 5만원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거죠.
회사 대표에게 따졌지만 방송일은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시간, 차량이동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당이 5만원 뿐이라는데..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6번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드라마촬영현장에서 드라마촬영에 쓰이는 음식들을 세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6시간씩 일하며 하루 일당으로 5만원이라 했는데
받은 돈을 보니 483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한테 물어보니
세금 3.3%를 떼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임금도 이게 맞게 계산된건지...
새벽6시에 사무실에 가서 차를 타고 촬영현장까지 30분가량 이동하고 촬영을 4시간정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30분가량 이동해서 사무실복귀 후에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한뒤에 밥을 30분가량먹고 장을 보고 다음촬영을 위해 식재료와 기물들을 챙기고(1시간 30분소요) 다시 차를 타고 촬영현장까지 1시간쯤 이동을 해서 촬영시작전부터 준비를 해서 7시간가량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은 일당은 5만원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거죠.
회사 대표에게 따졌지만 방송일은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시간, 차량이동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당이 5만원 뿐이라는데..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6번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54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처리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방송현장 스테프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사업자)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딱 어떻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송현장 스테프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사업자)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딱 어떻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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