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을 받는데 주휴수당도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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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75**9
2020-01-11 19:53
1
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기본시급에 1.5배 포함해서 받고 있구 하루 8시간 근무에 5일 근무입니다
급여를 주급으로 주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포함이 안되있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52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급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20117**9
    2020-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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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이면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같은데 너무 급여 눈이 높으신거 아닐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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