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후수당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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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70**3
2020-01-11 18:51
0
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월부터 금까지근무하고 만근시 주휴수당으로 6일로 계산하서 받고있습니다
크리스마스때 쉬는날이여서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네요 4일것만 계산해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51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무하지 않기로 된 날이면 이날 쉬었다고하여
만근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쉬게된 원인이 원래 쉬는 날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쉬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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