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후수당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170**3
2020-01-11 18: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월부터 금까지근무하고 만근시 주휴수당으로 6일로 계산하서 받고있습니다
크리스마스때 쉬는날이여서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네요 4일것만 계산해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크리스마스때 쉬는날이여서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네요 4일것만 계산해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51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무하지 않기로 된 날이면 이날 쉬었다고하여
만근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쉬게된 원인이 원래 쉬는 날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쉬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무하지 않기로 된 날이면 이날 쉬었다고하여
만근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쉬게된 원인이 원래 쉬는 날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쉬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