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월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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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02**5
2020-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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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2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월요일 화요일 7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점장님께서 급한 건 아니니 나중에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12월 기준으로 알바를 한 시간이 더 많아서 대충 어림잡아 적어두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이 매달 14일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12월에 한달동안 일한 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4일에 주셔도 1월 1일부터 14일 동안의 월요일 화요일 알바비도 주시지 않으면서 왜 14일에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알바도 월급을 이런식으로 지급하나요? 그리고 월급은 원래 한달 지나자마자 바로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한 시급을 받는다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제가 3개월만 일하고 나갈 수도 있는건데 그럼 3개월동안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49
1. 월급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급여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5일, 10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14일로 정했다면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는 수습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할 것을 약정한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3개월 후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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