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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55**8
2020-01-11 16: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을 보고 지원해서 식당에 단기로 약 일주일 정도 근무한 만 18세입니다. 알바비는 10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시간 제외해서 (당일지급)현금으로 95,000원을 받았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2주 정도 지난 지금 식당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업체수수료 10% 제외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알바에게 모두 지급되어 업체 수수료가 미처리됐다.`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급된 일당을 다시 반환한다는 거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40
업체수수료 10%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이신데, 반환 여부는 귀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95,000원에 업체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지급된 이상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95,000원에 업체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지급된 이상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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