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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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h0**9
2020-01-11 1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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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과
소득세 지방세가 빠져나간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하는게 달라서
둘중 하나만 공제한다고 한것 같아서요!

2. 어떤 사업장이던, 사대보험 해당하는 알바생한테
고용보험 0.8%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떼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35
월60시간 또는 월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기본 공제율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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