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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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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1**3
2020-01-11 12: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실 너무 정신 없어서 근로계약서 보여주신 것은 기억나나 정확히 사인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본이나 서류 들고간 적은 없고, 제게 근로계약서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12.23~1.10)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들어 하루 7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앞에 30분은 잡일 뒤에 30분은 청소라는 이유로 기록 일지에는 6시간으로 적게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엔 거의 20시간 넘게 일을 하구요. 현재까지 66시간 일했습니다.( 일지에서 뺀 12시간 제외하고)
이럴 경우에,
(1) 제가 하루 7시간 시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록일지 증거사진 있고 cctv도 있음)
(2)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크리스마스, 학원 방학 (12.31) 과 신정은 학원측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각 주 15시간은 넘습니다.)
(3) 이 밖에도 제가 당장이라도 그만 둬도 되는지,
제가 1.10(금) 에 1.23일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2월 말까지는 절대 못그만 둔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의 노동을 하고 싶지 않기때문에 당장이라도 지가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도 되나요? 타협은 절대 안보실거같아요..
(4) 학생들 가르치려 한 반을 전임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영수증복사 및 관리, 학원비 입금 결제장부 관리, 청소(대걸레,손걸레)등 이런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지가 이걸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 외에도 하루 기본 6시간 이상일을 하는데, 휴게시간 저녁식사(호빵)5분 먹는 시간 남짓 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들어 하루 7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앞에 30분은 잡일 뒤에 30분은 청소라는 이유로 기록 일지에는 6시간으로 적게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엔 거의 20시간 넘게 일을 하구요. 현재까지 66시간 일했습니다.( 일지에서 뺀 12시간 제외하고)
이럴 경우에,
(1) 제가 하루 7시간 시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록일지 증거사진 있고 cctv도 있음)
(2)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크리스마스, 학원 방학 (12.31) 과 신정은 학원측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각 주 15시간은 넘습니다.)
(3) 이 밖에도 제가 당장이라도 그만 둬도 되는지,
제가 1.10(금) 에 1.23일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2월 말까지는 절대 못그만 둔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의 노동을 하고 싶지 않기때문에 당장이라도 지가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도 되나요? 타협은 절대 안보실거같아요..
(4) 학생들 가르치려 한 반을 전임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영수증복사 및 관리, 학원비 입금 결제장부 관리, 청소(대걸레,손걸레)등 이런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지가 이걸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 외에도 하루 기본 6시간 이상일을 하는데, 휴게시간 저녁식사(호빵)5분 먹는 시간 남짓 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6:45
1. 일지에는 6시간을 적었는데, 실제 7시간 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7시간을 주장하는 귀하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3. 사직의사를 밝혔으니 1.23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4. 사직하는데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 노동법상 문제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7시간을 주장하는 귀하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3. 사직의사를 밝혔으니 1.23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4. 사직하는데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 노동법상 문제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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