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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26**7
2020-01-11 12: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말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최저시급 8350원,
일주에 2일, 일일 9시부터 6시30분까지근무에 점심시간 빼고 8시간 30분 그래서 주 17시간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이틀, 12월 24일 월급날까지 총 10일 근무 했는데요
급여를 683,970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4대보험적용하고요
이금액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금액이 달라서요
최저시급 8350원,
일주에 2일, 일일 9시부터 6시30분까지근무에 점심시간 빼고 8시간 30분 그래서 주 17시간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이틀, 12월 24일 월급날까지 총 10일 근무 했는데요
급여를 683,970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4대보험적용하고요
이금액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금액이 달라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6:36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해드릴 수는 없으나,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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