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미지급 및 퇴근시간 안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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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37**6
2020-01-11 11: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한달 9000원
다음은 9500원
식대를 자기가 챙겨 줄테니 차려서 먹은면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햇반에 김치가 다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하자 해서 했구요
점점 퇴근시간을 지켜 주지 않았고 퇴근 9이면 10-30분가량늦게오고 마감 하면 컴퓨정산시간으로 계산하고 컴퓨터를 끄고 저희는 20분가량 청소를 합니다 그시간도 빼고 이리저리 한시간을 일을더해도 계산을 안해줘서 그만두 었습니다 억울하게 일을 했어요 자기마음대로 마감해라 당일에 꼭 그리고 7,8,9,10거의 마감을 제가 했는데 오픈후 한가하다는둥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험담하고 해서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만둘때도 자기마음대로 다음 사람이 하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27일 부로 그만 두었구요
계약서 작성안했구요 저는 제가 쉬는 날은 한달에 4번 입니다 이안에서 제가 쉬었고 초가는 단한번 했습니다
그만두고 주휴수당 밥값 달라고 하니 이상한소리나 하고 어제 월급 날이어서 기다렸는데
12월 급여만 들어 왔습니다
신고 가능 하나요 6개원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사장 한테는 꼭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9500원
식대를 자기가 챙겨 줄테니 차려서 먹은면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햇반에 김치가 다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하자 해서 했구요
점점 퇴근시간을 지켜 주지 않았고 퇴근 9이면 10-30분가량늦게오고 마감 하면 컴퓨정산시간으로 계산하고 컴퓨터를 끄고 저희는 20분가량 청소를 합니다 그시간도 빼고 이리저리 한시간을 일을더해도 계산을 안해줘서 그만두 었습니다 억울하게 일을 했어요 자기마음대로 마감해라 당일에 꼭 그리고 7,8,9,10거의 마감을 제가 했는데 오픈후 한가하다는둥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험담하고 해서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만둘때도 자기마음대로 다음 사람이 하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27일 부로 그만 두었구요
계약서 작성안했구요 저는 제가 쉬는 날은 한달에 4번 입니다 이안에서 제가 쉬었고 초가는 단한번 했습니다
그만두고 주휴수당 밥값 달라고 하니 이상한소리나 하고 어제 월급 날이어서 기다렸는데
12월 급여만 들어 왔습니다
신고 가능 하나요 6개원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사장 한테는 꼭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6:33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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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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