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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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6**8
2020-01-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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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2월 20일부터 금,토,일 3일간 오후5시~12시까지 일합니다
+시급 8350원입니다.
+30분 추가근무 한번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10020원입니다.
+30분 휴식시간 있습니다.

=38만7250원이 들어왔는데 맞나요?

2)2020년 1월부터 토,일 오후 5시~12시까지 일합니다
+시급 8590원입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30분 휴식시간 있습니다.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3:40
1. 정확한 임금을 계산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후금액으로 판단할 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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