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계약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jjaanngg7**8
2020-01-11 07: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 3일을 일하는데
첫 알바 계약 당시 수습으로 3일을 쓸 것인데
3개월 미만으로 일할 시 수습금액을 안 주겠다는 내용을 장부 같은 것에 즉석으로 적은 뒤 저에게 싸인하라 해서 싸인은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전에 나가게 된다면 이 3일치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첫 알바 계약 당시 수습으로 3일을 쓸 것인데
3개월 미만으로 일할 시 수습금액을 안 주겠다는 내용을 장부 같은 것에 즉석으로 적은 뒤 저에게 싸인하라 해서 싸인은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전에 나가게 된다면 이 3일치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3:4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