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Santac
2020-01-11 04: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급여 시급이 적혀있고 그 옆 괄호에 순수시급:8350원+수당___원 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급여에는 법에 의거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무,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제수당과 모두 포함하여(주휴포함)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야간수당을 계산할때 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1.5 의 계산에서 통상시급자리에 92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야간,주휴,기타 포함하여 책정된 금액이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2:08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8350원은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본인의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서
미달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본인의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서
미달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