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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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c
2020-01-1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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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급여 시급이 적혀있고 그 옆 괄호에 순수시급:8350원+수당___원 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급여에는 법에 의거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무,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제수당과 모두 포함하여(주휴포함)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야간수당을 계산할때 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1.5 의 계산에서 통상시급자리에 92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야간,주휴,기타 포함하여 책정된 금액이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2:08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8350원은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본인의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서
미달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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