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근로 계약서에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8940**9
2020-01-10 22:56
0
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 수당과 그 외의 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제가 작성을 해서 가져가 서명을 요청 하고 싶은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42
사업주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 서로의 서명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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