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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5**0
2020-01-10 23: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근로시간은 월-금 7시간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지난달 월 급여에서 4주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었길래 물어보니 일찍가거나 늦게온 날이 많아서 안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두 주는 제가 안나간 날이 있어서 빠진 것은 알겠으나
두 주는 하루씩 사정이 있어서 조기 퇴근을 했었습니다.
일찍간 날은 각각 3시간,5시간 정도 근무했구요.
그리고 출근시간을 크게 터치 안하셨기 때문에 5분정도 늦게 간 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일하고 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은 근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월-금 출근을 했는데
이런 경우 두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이 인정될까요?
사실 이전에도 제 일정 때문에 일찍간날이 많았는데 그때는 받았었고 그만두고 나니 안된다고 하니 억울해서라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월 급여에서 4주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었길래 물어보니 일찍가거나 늦게온 날이 많아서 안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두 주는 제가 안나간 날이 있어서 빠진 것은 알겠으나
두 주는 하루씩 사정이 있어서 조기 퇴근을 했었습니다.
일찍간 날은 각각 3시간,5시간 정도 근무했구요.
그리고 출근시간을 크게 터치 안하셨기 때문에 5분정도 늦게 간 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일하고 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은 근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월-금 출근을 했는데
이런 경우 두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이 인정될까요?
사실 이전에도 제 일정 때문에 일찍간날이 많았는데 그때는 받았었고 그만두고 나니 안된다고 하니 억울해서라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44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된 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속된 요일 모두를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속된 요일 모두를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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