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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5**0
2020-01-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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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근로시간은 월-금 7시간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지난달 월 급여에서 4주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었길래 물어보니 일찍가거나 늦게온 날이 많아서 안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두 주는 제가 안나간 날이 있어서 빠진 것은 알겠으나
두 주는 하루씩 사정이 있어서 조기 퇴근을 했었습니다.
일찍간 날은 각각 3시간,5시간 정도 근무했구요.
그리고 출근시간을 크게 터치 안하셨기 때문에 5분정도 늦게 간 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일하고 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은 근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월-금 출근을 했는데
이런 경우 두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이 인정될까요?

사실 이전에도 제 일정 때문에 일찍간날이 많았는데 그때는 받았었고 그만두고 나니 안된다고 하니 억울해서라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44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된 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속된 요일 모두를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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