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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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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68**2
2020-01-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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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로 2020년 1월 1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중 한달이라도 모든 일을 숙지시 주휴수당을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사정으로 2020년 1월 10일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한달도 일하지 않았으니 시급의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은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뿐이고 시급을 깎아서 준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이 없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건가요? 또 만약 사장님이 정당한 제 몫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또 제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41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의 9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7731원)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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