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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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43**8
2020-01-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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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원칙은 월화수목 6시 30분부터 10시 근무인데 , 사장님이 30분씩 더 일찍 부르시기도 하고 늦게 오라고도 하셔요. 4주차부터는 주말 오후 분이 그만두면서 주말도 제가 하게 됐어요 . 주말에는 11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2월 첫째주 - 14.5
12월 둘째주 - 15
12월 셋째주 - 15.5
12월 넷째주 - 26 ( 크리스마스 7시간 근무 + 주말 11시간 + 목요일 1시간 땜빵)
12월 30일 - 2시간
총 73시간을 일했는데 임금은 563.802원이 들어왔어요 맞나요 ? 주휴 수당 충족이 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38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상담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오후까지 앞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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